2024-04-19 16:17 (금)
100만 ‘특례시’, 시ㆍ도 부단체장 늘린다
100만 ‘특례시’, 시ㆍ도 부단체장 늘린다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3.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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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ㆍ지방협력회의 설치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예정 막말ㆍ갑질 대비 윤리특위 설치
 앞으로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별도의 행정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 시ㆍ도 부단체장 한 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ㆍ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주민이 직접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ㆍ정ㆍ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의 막말ㆍ갑질ㆍ외유 논란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주민이 지자체에 직접 조례를 제안하는 길도 열린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이 자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적됐던 여러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방의회 역량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주민들의 비난을 받지 않게 윤리심사절차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회의를 제도화ㆍ상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지자체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을 개선한다.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시ㆍ도부단체장’을 추가 임명하도록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 시ㆍ도에는 2명의 부단체장이 주민을 위해 일하게 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한다. 또 시ㆍ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ㆍ도의회 의장에게 주기로 했다.

 당ㆍ정ㆍ청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투명성 강화 방안도 내놨다. 기초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로 재편하기 위해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과 시ㆍ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운영을 제도화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자치분권을 국회의 입법화 과정으로 이끌어달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과 정부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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