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2:31 (금)
경남 조합장선거사범 87명 적발
경남 조합장선거사범 87명 적발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3.14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명 구속ㆍ3명 내사종결 금품선거 60% 가장 많아 “신속ㆍ철저히 수사할 것”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경남에서는 선거사범 8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한 결과 총 64건 87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외 3명은 내사 종결, 83명은 수사 진행 중이다.

 경찰은 창녕 지역의 한 조합장 출마 후보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6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전체 유형별로는 금품ㆍ향응 제공(금품선거)이 53명(60.9%)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방법 위반 20명(23.0%), 흑색선전 11명(12.6%)이 뒤를 이었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선거사범은 60.9% 감소했지만 금품 선거의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비율은 선거인 규모가 작고 조합원 중심으로 치러지는 특성 때문으로 보여진다.

 경찰은 선거사범 규모를 감소시킨 원인으로는 △경찰의 선거사범 엄중 단속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식 상승 △경찰ㆍ선관위의 홍보ㆍ계도 등 유관기관의 노력 등으로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임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리하겠다”며 “선거일 이후 당선자들의 불법 행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