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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불법선거 엄벌하고 근절해야
조합장 불법선거 엄벌하고 근절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3.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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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치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선자 중 8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 중 2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불법선거풍토가 여전하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 중 입건된 86명을 포함해 불법선거행위로 입건자는 모두 402명이다. 이 중 21명은 재판에 넘겨지고 9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7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한 경남에서도 47건의 불법선거행위가 적발돼 15명이 입건됐다. 이번 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 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때와 불법선거행위는 큰 차이가 없어 공명선거문화를 기대했던 조합원 등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지난 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선거일 기준으로 총 369명이 입건됐다. 이중 당선자 80명이 입건돼 2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 2회 선거에서 불법선거 혐의 입건자 402명 중 247명(61.4%)이 금품선거사범 혐의를 받고 있어 돈선거를 입증하고 있다. 구속된 선거사범 6명 모두 금품선거 혐의를 받고 있으며 거짓말선거사범이 77명(19.2%), 조합임직원 선거개입사범이 11명(2.8%) 등이다. 이같은 금품선거 풍토에는 당선만 되면 많게는 1억 원의 연봉과 임직원 인사ㆍ예산ㆍ사업결정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불법 선거운동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합장 선거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가 공명선거로 갈 수 있는 선거문화와 풍토를 바꿀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소규모 작은 선거에서부터 불법선거에 대한 근절의지가 담보된다면 앞으로 치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불법선거가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 이미 선거는 끝났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불법선거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불법선거사범에게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사법당국은 당선 유무를 떠나 불법선거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공명선거 문화 조성과 구축을 위해 수사를 확대해 법의 준엄함을 각인시켜 불법선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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