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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석방 재판부 결단 내려달라”
“김경수 지사 석방 재판부 결단 내려달라”
  • 연합뉴스
  • 승인 2019.03.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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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5만 서명 탄원서 제출 도정공백 막으려면 복귀 절실 “판결까지 주권 행사 보장을”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가 1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고법 청사를 방문해 15만여 명이 서명한 불구속 재판 촉구 탄원서를 냈다. 김 지사의 보석 청구와 맞물린 ‘재판부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경남 유권자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경남의 도정공백을 막으려면 김 지사의 도정 복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특검 수사도 거부하지 않았고, 1심 재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도정에 충실하면서 모범적으로 법정에 임했다”며 “석방된다고 해서 도주를 할 우려도, 이유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민은 김 지사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자신의 주권 행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도민들이 도정공백의 최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2심 재판부가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재판 절차는 시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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