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폭행 혐의 “피해자 주장 일관성 없어”
속보=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7년 11월 23일 자 4면>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호성호) 재판부는 13일 폭행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 주장이 일관성이 없을뿐더러 블랙박스 영상, 112 신고기록 기록 등을 살펴봤을 때 시간대가 특정되지 않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영철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18일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을 타고 귀가 중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사건은 언론에 보도됐으며, 논란이 지속되자 김해시의회는 윤리특위를 구성해 의원 제명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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