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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하자
새 학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하자
  • 이진석
  • 승인 2019.03.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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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남해경찰서 상주치안센터장 경위
이진석 남해경찰서 상주치안센터장 경위

 이달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ㆍ하교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 및 학교,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 기준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차량 주행속도 30㎞/h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속도를 초과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어린이 특별 보호구역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만 13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천450건이며 인명피해로는 사망자 34명, 부상자 2천546명이 발생했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일수록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교통 안전의식이 낮아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거나,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경찰과 교육청 산하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의 각별한 교통안전교육이 요구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하며, 모든 가정에서도 어린 자녀들에게 보행 습관을 길러줘 어려서부터 터득할 수 있도록 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달 새 학기를 맞이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모든 초등학교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교통시설물(신호등, 교통표지, 노면표지 등) 등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 또 교통시설물 개선 사업을 벌여 모든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고질적인 불법 주ㆍ정차 해소를 위해 불법 주ㆍ정차 CCTV 설치를 확대해 주ㆍ정차로 인한 사각지대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적 교통 문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 하교 시간대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해당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모든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도 필요해 보인다.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와 지속적인 교통안전 홍보 및 캠페인 실시로, 등ㆍ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는 모든 운전자 스스로가 제한속도(30㎞)를 지켜 모든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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