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5:41 (금)
창원시, 항만 배후시설 효율 관리
창원시, 항만 배후시설 효율 관리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3.12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항 주간선도로 제도 개선 건의
 현재 창원의 항만시설은 관리주체가 중앙정부로 항만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무해 항만시설물을 지자체가 인수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창원시는 지난달 26일 ‘신항 주간선도로 이관 관련 제도개선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만공사(BPA) 앞으로 발송했다.

 중앙정부에 항만 배후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안정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기 위함이다.

 시는 중앙정부가 건설한 항만관련 공공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경우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건의는 지난 1월 31일 개통한 안골대교(신항 주간선도로)의 관리주체 논의과정에서 나왔다.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BPA)는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권한과 도로관리 전담인력이 없음을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로의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신항 주간선도로 이관에 대해 도로관리권한을 가진 지자체로의 이관 요구는 이해하나, 업무를 이관하려면 제비용도 함께 넘어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항 전체 준공 시 항만도로, 공원ㆍ녹지 등 항만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연간 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법 및 항만공사법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BPA)는 도로 관리비용을 국가에 요구할 수도 있고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할 수도 있다.

 박명철 창원신항사업소장은 “이는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항만이 소재한 지자체 모두의 문제”라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항만시설 내 도로 관리를 위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 지방해양수산청의 수익금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향후 항만개발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업무분담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