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ㆍ사천서 위반 확인 도선관위, 총 45건 적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일 전날에도 불법선거 운동 적발이 이어졌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를 위해 조합원을 매수하려 한 혐의(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창녕 지역 조합원 A씨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같은 마을에 사는 조합원 집에 찾아가 그의 배우자 B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금을 거부하고 A씨를 돌려보냈다고 도선관위는 전했다.
또, 도선관위는 선거공보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도내 조합장 선거 후보 C씨를 사천경찰서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3일께 선거인 집 20가구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공보와 명함을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10여 일 전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선관위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을 협박해 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으나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했다.
지금까지 경남도선관위는 45건의 불법선거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1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31건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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