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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택시 기본요금 내달 500원 인상
경남 택시 기본요금 내달 500원 인상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3.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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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3천300원 심야할증 20% 유지 종사자 처우 등 반영
 경남도는 다음 달 중 도내 택시요금 기본요금을 3천300원(중형택시 기준)으로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전날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확정된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 기준)이 기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됐다.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15㎞/h 이하 운행 시)은 34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사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은 20%에서 30%로 10% 늘어나고, 심야할증은 현행과 같은 20%를 유지한다.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시ㆍ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ㆍ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 중 도내 전역에서 시행된다.

 시ㆍ군마다 사업자로부터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되므로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ㆍ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행 도내 택시요금은 2013년에 결정됐다.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업계 경영개선, 이용 승객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6년 만에 요금이 인상됐다.

 도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고객서비스 향상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인택시회사의 기준운송수입금 조정을 최소 6개월 이상 보류하도록 개선 명령했다.

 또 요금인상에 따른 수익증대가 근로자 임금 등 처우개선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인 문승욱 경제부지사는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도민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하고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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