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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日 특허분쟁 소송 승소
대우조선, 日 특허분쟁 소송 승소
  • 한상균 기자
  • 승인 2019.03.1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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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가스 재액화시스템 일본 특허청, 기술력 인정 독점적 특허권 계속 유지
 대우조선해양이 일본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그 기술력을 입증했다.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은 지난 2012년 국내에서 특허 출원하고 2016년 9월 일본에 특허 등록한 LNG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일본에 등록된 PRS 특허 가운데 일본 경쟁사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3건의 특허소송에서 2017년 첫 승소 이후 3건 모두 승소했다.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특허 이의신청사건은 약 7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이의신청 약 20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일본의 경쟁업체는 PRS 특허의 무효를 위해 전력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 특허팀과 한국과 일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독점적인 특허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승소로 일본에서 건조하는 LNG운반선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LNG운반선의 일본 입항 시 대우조선해양의 특허를 침해하게 돼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운송하는 LNG운반선의 PRS는 운송과정에서 기화된 증발가스를 재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특히 기존 재액화 장치에 비해 설치비가 약 40억 원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어 선주라면 누구나 탐낼만한 기술이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PRS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현재까지 51척을 수주, 23척 인도, 28척은 건조 중에 있다.

 이 때문에 PRS 기술은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경쟁사들이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 특허 등록 후에도 무효 주장을 계속 하는 등 경쟁사의 견제가 심했던 대우조선해양 LNG운반선의 핵심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적인 PRS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PRS 기본특허 및 개량특허들에 대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에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의 핵심기술인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서도 유럽(2014년 승소)과 중국(2017년 승소)에서 승소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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