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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D-2 “붙고 보자” 안 돼
조합장 선거 D-2 “붙고 보자” 안 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3.1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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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7건 불법행위 적발 11건 고발ㆍ1건 수사 의뢰 ‘돈 선거’ 무관용 원칙 경고

 D-2, 오는 13일 ‘지역 금융계의 큰 손’인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장 1천343명을 선출하는 전국 동시 선거가 실시된다. 조합장은 ‘왕’으로 불릴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이 때문에 금품살포 등 불ㆍ탈법 선거운동으로 이미 구속됐거나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출마자들이 적지 않다. 혼탁해진 선거판이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더 과열될 전망이어서 후유증이 우려된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8일 현재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도내에서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1건을 고발하고 1건은 수사 의뢰, 25건은 경고했다고 밝혔다.

 전국으로는 301명이 적발됐으며 금품제공이 180건으로 가장 많다. 공명선거를 위해 도입한 동시조합장 선거는 혼탁ㆍ과열로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유권자 수가 비교적 많지 않아 돈을 주고 표를 사는 매표 유혹을 받기 쉽다. 자연스럽게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상품권을 건넨 출마자들이 사법기관에 고발당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합장선거는 한국 사회의 적나라한 자화상이라고 말한다.

 일부 출마자들이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으로 나서는 이면에는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이 도사려있다. 4년 임기 동안 1억~2억 원가량의 연봉과 각종 사업 결정권, 인사권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특히 ‘돈 줄’을 거머쥔 만큼 파워도 막강하다. 또 조합장이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어서 경쟁이 과열되는 경우도 있다.

 도선관위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 배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지금 농촌은 인구 고령화와 농산물 수입 자유화 등으로 여간 어려운 처지가 아니다. 심지어 농촌 소멸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합장 출마자라면 최소한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농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 피해는 오로지 조합원의 몫이다. 농수축산업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선거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과 24시간 감시체제 유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등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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