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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진영화물차휴게소 부실의혹 반박
시공사, 진영화물차휴게소 부실의혹 반박
  • 사회부 종합
  • 승인 2019.03.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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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적합 순환골재 사용

상·하매트 바닥 전체로 깔아

시의원 "12일 현장검사서 판별"

속보=김해시 진영화물차휴게소(화물차공영주차장)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해 P시공사가 조목조목 반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공사의 A 이사는 설계와 달리 수평배수재로 모래 대신 순환골재를 썼다는데 대해 "진영화물차휴게소 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4호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며 "그 당시 모래를 구하기 힘들어 시험성적서가 있는 업체의 순환골재를 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 제품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업장은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A 이사는 "건설폐기물법 제35조의 2, 제36조에 따라 순환골재의 품질을 정확하게 검사한 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상부 매트 설치.
상부 매트 설치.

 

시공사는 연약지반을 개량하기 위해 PBD 공법을 썼는데, 골재를 납품했던 B씨가 설계보다 얕게 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다. A 이사는 " 연약지반보고서와 PBD 시공 기록지를 검토해 보면 적정하게 시공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A 이사는 시공 면적의 25%만 매트를 썼다는데 대해서도 "잘못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자재 반입 대장을 확인해 보면 매트를 바닥면적의 25%만 덮었다는 지적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부·하부 매트를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덮었다"고 말했다. A 이사는 상·하부 매트 설치 때의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부 매트 설치.
하부 매트 설치.

 

성토용 토사 재료 중 일부 폐토를 사용했다는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A 이사는 "건설폐기물법 제2조 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적정한 순환토사(성토용)를 사용했다. 작년 12월 성토용 토사 적합여부 검토에 대한 보고에서 순환토사에 대한 품질시험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났다"고 말했다.

부실시공 논란에 따라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는 12일 공사 현장에서 조사를 펼친다. 정준호 시의원은 "폐토 사용 등 몇 가지의 의혹에 대해서 현장에서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포크레인을 동원해 땅을 파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고 시공이 바르게 됐다면 부실시공 논란을 종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시 진영종합공설운동장 앞 5만 2천461㎡ 부지에 조성 중인 진영화물차휴게소는 오는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화물차 391면 주차 면적을 갖추고 주유소·편의시설·휴게소 등이 만들어진다. BTO 방식으로 진행된 이 공사는 SK에너지가 시설비를 부담해 28년간 관리·운영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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