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2:32 (금)
"조선해운산업 위기 극복에 투자 필요"
"조선해운산업 위기 극복에 투자 필요"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3.07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찬, 선박법 후속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성찬(진해) 의원은 7일 친환경선박 건조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지난 2016년 연구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PM2.5)의 농도는 대구26㎍/㎥, 서울 26㎍/㎥, 부산 26㎍/㎥, 인천 26㎍/㎥로 국내 주요항만도시인 부산과 인천의 미세먼지농도가 서울과 대구 등 육상 대도시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며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중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산 51%, 인천 14.1%, 울산 18.7%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우 항만과 선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향후 LNG, 전기, 수소와 같은 친환경 연료 및 하이브리드 선박에 대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국내 친환경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판로 확대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해운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항만과 선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016년 발의해 오는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일반 선박에 비해 건조단가가 높은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항만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운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