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0:22 (수)
심야 무허가 불법 조개 조업 어선 적발
심야 무허가 불법 조개 조업 어선 적발
  • 임규원 기자
  • 승인 2019.03.0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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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60대 검거 형망틀 이용해 조업
통영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12시 15분께 남해군 창선면 대벽항 앞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어선 A호(4.99t) 선장 B씨를 검거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12시 15분께 남해군 창선면 대벽항 앞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어선 A호(4.99t) 선장 B씨를 검거했다.

 야밤에 남해군 대벽항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어선이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12시 15분께 남해군 창선면 대벽항 앞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수산업법 위반)을 한 어선 A호(4.99t) 선장 B씨(65)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6일 오후 11시께 늑도와 솔섬 사이에서 형망틀을 이용해 어패류를 불법 채취했다. A호는 채낚기, 일반 그물 작업만 가능한 연안복합 어선이다. 형망 조업은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해경이 지난 6일 오후 11시 50분께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하려 하자 A호가 도주했다. 30분이 넘는 해경의 추적 끝에 남해군 창선면 대포항 앞 해상에서 A호를 검거했다.

 A호는 도주 후 불법 채취한 바지락과 형망틀을 버리기도 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수산물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허가 불법형망어선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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