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2:51 (금)
조합장 선거사범 금품ㆍ향응제공 ‘최다’
조합장 선거사범 금품ㆍ향응제공 ‘최다’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9.03.07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건 22명 수사ㆍ내사 진행 진해 현직 조합장 기부행위 경찰 ‘무관용 원칙’ 적용키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일주일을 남겨두고 후보자 간 흑색선전이 난무하면서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남지역은 172개 조합에 410명이 등록을 마쳐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후보자들은 오는 1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가족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총선ㆍ지방선거와 달리 조합원 선거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해 공보물과 명함, 벽보 등을 이용해 자신을 알려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수가 비교적 적어 ‘돈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도 지난 1월부터 잇따른 금품수수로 적발되는 등 경남경찰청이 지난달 17일부터 수사전담반을 통해 단속한 결과 19건, 22명에 대해 수사ㆍ내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ㆍ향응제공이 14건(73.7%)으로 가장 많다. 후보비방ㆍ허위사실공표 3건(15.8%), 사전선거운동 2건(10.5%)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진해지역에서도 후보자 간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면서 자신을 알리고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는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진해지역은 현직 모 조합장이 기부행위로 고발돼 선관위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놓은 상태다.

 진해지역은 농협 3곳과 수협 2곳으로 총 1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