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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소규모 아파트까지 확대 운영
경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소규모 아파트까지 확대 운영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3.0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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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아파트 품질검사를 입주민의 마음처럼 꼼꼼히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까지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던 품질검수를 올해에는 30가구 이상 소규모 아파트까지 대상범위를 넓힌다.

 공사 초기 단계인 골조공사까지 품질검수 항목에 넣어 기존 2단계인 품질검수방식이 4단계로 확대된다.

 골조공사 과정을 시ㆍ군이, 골조공사 끝난 후에 도가 각각 품질검수하는 과정을 추가한다.

 도가 사용승인 전 단계에서 검수하고 시ㆍ군이 사후 점검하는 기존 2단계 검수방식에 골조공사 과정 2단계 검수가 추가되는 것이다.

 또 공동주택 하자 문제 등으로 인한 건설사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검수할 때 입주민도 참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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