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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채용장려금 지원한다
함양군, 채용장려금 지원한다
  • 김창균 기자
  • 승인 2019.03.0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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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곳ㆍ총 60명 신규 근로자 소상공인 1인당 월 100만원
 함양군은 2019년 일자리창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지역 내 23개 사업장으로 확정하고, 총 60명의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축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시 소상공인은 1인당 월 100만 원, 중소기업은 1인당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참여사업장을 1차 모집했으나, 종사자 수 제한, 채용예정자의 주소 이력 제한 등으로 인해 신청이 저조했다. 이에 대상 업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신청 기준을 완화해 추가 모집해 2월 말 사업대상을 확정했다.

 이번에 지역 내 소상공인 12개소에 20명, 중소기업 11개소에 40명분의 채용장려금을 지원을 확정함으로써 함양군은 총 6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했다. 채용장려금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기간 고용유지를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아직 신규 직원이 채용되지 않은 업체에서 함양군 일자리센터를 통해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취업을 희망하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960-515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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