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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농협, 사기 대출 10억 회수 힘들다
의령농협, 사기 대출 10억 회수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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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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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서류로 부당대출 대출 주동자, 변제능력 없어
손해배상 소송 기각돼 검찰 “배임 혐의없음” 처분
 의령농협이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위조된 서류로 총 15억 2천800만 원의 부당(사기)대출 당한 사건 중 9억 8천여만 원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17년 5월 말경 대출 6건이 부당(사기)대출임을 인지하고 회수 절차에 들어갔으나 전액 회수를 할 수 없게 되자 B법무사와 법무사 직원 A씨는 대출 주동자 B씨(여ㆍ구속)와 연대해 10억 8천8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월 21일 B법무사와 법무사 직원 A씨가 기각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부당대출 주동자 B씨도 재산이 없고, 변제 능력도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령농업협동조합 제46조 제7항에 따르면 감사는 농협의 재산 상황과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고, 보고 후에는 조합원에게 알리고 해당 직원 재산 가압류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주변 농협에서는 거액 사기 대출 후 총회에 보고해 조합장 자격정지, 담당직원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령읍에 소재한 B법무사는 의령농협 대부계로부터 창원에 소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근저당권설정 등기 업무를 의뢰 받은 곳이며, 사건이 터지자 양측은 책임 공방을 따지기 시작했다.

 의령농협은 대출 6건이 부당(사기)대출임을 인지하고 회수 절차에 들어갔으나 전액 회수를 할 수 없게 되자 B법무사 직원 A씨를 상대로 대출 주동자 B씨와 공모 혐의로 의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

 이에 B법무사 직원 A씨도 당시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K씨(담당자), J씨(차장), 또 다른 K씨(상무)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발을 했지만 검찰은 부당 대출 혐의는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어 배임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면서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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