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1:24 (목)
주차 갈등 겪다 이웃 주민 폭행ㆍ차 부숴
주차 갈등 겪다 이웃 주민 폭행ㆍ차 부숴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9.03.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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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40대 구속 합의 거절에 ‘죽이겠다’ 협박

 평소 본인이 주차하던 곳에 차를 댔다며 이웃 주민을 폭행ㆍ협박하고 차량을 부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진주경찰서는 이같은 혐의(폭행 등)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8시 40분께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된 이웃 주민 B씨(28)의 차를 열쇠로 긁어 270만 원 상당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B씨가 항의하자 B씨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3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지난달 17일 집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B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B씨 차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확인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차를 대던 곳에 다른 차가 주차돼 있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보복범죄를 우려하지 않도록 각종 보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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