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52 (금)
가스공사 대책보다 책임회피 ‘비난’
가스공사 대책보다 책임회피 ‘비난’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9.03.06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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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ㆍ대책위측 ‘말 바꾸기’ 대책위 “협의 회의록 보자”, 가스공사 “내부문건 안 돼”
 속보= 한국가스공사 통영운영기지본부가 LNG 제2부두 건설공사와 LNG 운항선에 따른 어업인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진해수협 관내 어업인들이 제외된 이유를 놓고 가스공사측이 수협측과 어민대책위측에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어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신뢰에 허점이 드러나 진실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27일ㆍ28일 자 5면 보도>

 진해지역 어민들은 가스공사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어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진실 공방 촉구에 나섰다.

 한국가스공사 통영운영기지본부는 지난 1월 진해어업인 피해보상 요청과 관련 진해어선어업피해 대책위원회가 보낸 공문 답변서에 “진해지역은 2014년 3월 우리 공사와 진해수협, 잠도어촌계장 간 상호 협의에 의해 보상제외가 결정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지난달 18일 대책위는 가스공사 통영운영기지본부를 찾아가 어업피해가 더 많은 진해지역을 피해보상지역에서 제외시킨 이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진해수협과 한국가스공사간 주고받은 협약서를 공개하고 피해용역 재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가스공사 측 관계자는 “마산과 진동 어업피해보상 협의 시 진해수협과도 협의를 진행했다”며 “진해수협측이 추가보상요구가 없었으며, 잠도어촌계만 포함시켜 달라고 해 다른 곳은 피해지역에서 배제시켰다. 약정서는 다른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본보 보도에 따라 진해수협 관계자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스공사측에 사실관계를 정식 요청했다.

 이 결과 가스공사측은 진해수협과 별도의 약정체결이나 이면 협약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잠도어촌계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어촌계에 대해 배제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수협측에 답변회신을 보냈다.

 이에 상호 내용이 다른 답변 회신에 대해 가스공사 측 관계자는 “대책위가 진해수협과 공사측과의 협의한 회의록을 보여달라고 해 내부보고 문건이라서 보여줄 수 없다고 답변했을 뿐”이라며 “진해수협과는 진해지역은 어업보상지역이 아니라고 하니 이후 잠도만 포함시켜달라는 공문만 왔을 뿐 협약이나 약정서 같은 것은 없으며, 보도내용에 따른 사실관계만 답변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결과는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피해 어업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보다 책임회피를 위한 행동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진해어선어업피해 대책위원회 정철환 위원장은 “가스공사측과 진해수협측의 상호 상반된 주장에 따라 허위문서작성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600여 명에 대한 어업손실 60여억 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양 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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