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3:09 (토)
김해시민 보행 막는 불법 적치물
김해시민 보행 막는 불법 적치물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3.06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인 판매대ㆍ노점상 설치 도시 미관 헤쳐 민원 빈번
김해 무계동의 한 인도 위에 이불 등이 진열돼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김해 무계동의 한 인도 위에 이불 등이 진열돼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김해 시민들이 인도 위에 적치된 불법 적치물과 불법 광고물로 통행권을 침해받고 있다. 시는 꾸준히 단속하고 있지만, 상인들은 생존을 위해 계속해서 불법을 일삼는 상황이다.

 6일 김해시 대청동 주택가 주변의 한 소규모 마트 앞 인도에는 물류 상품들이 적치되고 채소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곳을 지나가며 상품을 보는 사람들로 인해 길이 막혀 주민들이 차도로 지나가기도 한다.

 불법 적치물은 특히 시장 등지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김해 무계동의 한 시장 앞 인도 위에는 이불 등을 진열해 놓아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부원동의 한 골목길에는 이면도로 옆으로 에어라이트(풍선 형태의 광고물) 등 광고물이 설치돼 있다.

 도로법 등에 따르면, 점용 허가 없이 장기간 인도 등에 쌓아둔 물건은 불법 적치물로 판단한다.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 광고물로 분류된다.

 이런 불법 적치물과 불법 광고물은 시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도시 미관도 헤치고 있다.

 부원동의 한 시민은 “좁은 도로에서 방해물 때문에 발걸음을 멈춘 적이 많다”고 불평했다.

 김해시는 꾸준히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노점상 등 불법 적치에 대해 총 6천784건 단속했다. 대부분은 자진철거 등 계도 처리했고 26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김해시 관계자는 “상인들의 생계가 걸려있다 보니 단속 시 반발이 심한 것이 사실”이라며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계속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인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소규모 마트 업주는 “불법인 건 알지만 공간이 부족해 일부 물품을 인도에 쌓아둘 수밖에 없다”며 “과거 과태료를 낸 적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매장 업주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광고판까지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며 “적치물로 인한 과태료보다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적치물은 김해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수십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상 최선을 다해 통행권과 도시 미관 형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