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4:57 (금)
중기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노려라
중기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노려라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9.03.06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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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중기청 특별 물량 20세대 25일까지 신청받아 7월 당첨자 발표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영학)은 진주정촌 국민임대주택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물량 20세대에 대해 25일까지 주택우선공급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의거, 중소기업에서 총 5년 이상 재직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진주정촌 국민임대주택으로 34㎡(5세대), 38㎡(1세대), 44㎡(5세대), 50㎡(1세대), 59㎡(8세대) 등 총 20세대를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배정할 계획이며,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시기는 7월로 예정돼 있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전 직장 근무경력 포함)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추후 공고 예정)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갖춰 이달 25일까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에 등기우편(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준영 창업성장지원과장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주거생활안정과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동 주택우선공급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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