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1:54 (수)
도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 발령
도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 발령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3.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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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두 번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택시부제도 해제키로

 경남도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달 22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도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도내 2개 시ㆍ군 이상에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가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ㆍ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해 6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차량 2부제 참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시내버스 운행도 늘릴 예정이다.

 도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삼천포ㆍ하동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하고, 삼천포 5ㆍ6호기는 봄철 셧다운(3월∼6월)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도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알렸다.

 도 관계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외출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며 “민간사업장에서도 사업장ㆍ공사장 조업 단축 등 미세먼지 저감에 자발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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