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5:46 (수)
박대출 "불합리한 상속 분쟁 없길"
박대출 "불합리한 상속 분쟁 없길"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3.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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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소홀방지법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별다른 사유없이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은다.

 자유한국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이 5일 자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부양의무소홀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부모자식 간의 실제 유대관계를 고려하도록 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상속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현행법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사기ㆍ강박으로 조작하는 경우 등 중대한 범법행위에 한해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양육 책임을 현저히 게을리 한 데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는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부모`라는 법적 지위만으로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일부 무책임한 부모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자식을 잃은 부모가 불합리한 상속 분쟁으로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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