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0:40 (토)
지금까지 이런 킥보드는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킥보드는 없었다
  • 이진규
  • 승인 2019.03.05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진규 경남안실련 사무총장
이진규 경남안실련 사무총장

지난달 16일 창원에서 일곱살 어린이가 킥보드를 타다가 자동차와 부딪치면서 숨진 사고가 있었다. 킥보드 사고는 2015년 187건에서 2018년 800여 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사고를 당한 10명 중 6명은 10대로 대부분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가 킥보드 등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경우 보호자는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한다. 또한 어린이용 킥보드는 차도가 아닌 곳에서 타야 한다. 차량과 사람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이다. 놀이터나 운동장, 공원 같은 안전한 곳에서 킥보드를 즐겨야 하므로 부모님의 안전지도가 필요한 부분이다. 킥보드를 타는 어린이들을 보면 헬멧이나 팔꿈치 보호대나 무릎 보호대를 하지 않고 타는데, 이것 역시 부모님께서 안전지도를 해주셔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킥보드를 탈 때 내리막을 자주 이용한다는 거다. 오르막은 힘들고 평지는 재미가 떨어진다는 생각에 내리막길을 달리는데, 속도 조절을 하지 못해 주ㆍ정차된 차량이나 반대편에서 오는 자동차와 부딪치면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핸들브레이크가 달린 킥보드의 경우에도 아이들이 손아귀 힘이 약한 경우 브레이크 제어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발판 브레이크가 달린 킥보드가 좀 더 안전하다. 또 킥보드 바퀴가 배수구 홈에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바퀴의 폭이 조금 넓고 큰 킥보드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에 보다 유리하다.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킥보드 구입과 함께 아이들에게 안전지도를 해주셔야 한다. 부모와 함께 하는 안전교육이 제일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요즘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속도도 빠른 데다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킥보드 운전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행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차도로만 다녀야 하고 제한속도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안전모도 쓰지 않고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달리는 실정인데, 경찰의 단속은 사실상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번호판이 없으니까 단속카메라에 찍혀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1인용 이동수단이 일으키는 사고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 이외에는 현재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킥보드 이용자 본인의 안전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영향력 있는 SNS나 유튜브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한 이용자가 안전하게 운행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