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5:07 (금)
고성군, 인구 늘리기 총력
고성군, 인구 늘리기 총력
  •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3.0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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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기준 완화 다자녀 세대 지원 확대
 고성군은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 최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28일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모와 자녀 모두가 6개월 이상 고성에 주민등록을 둬야 지원 가능했던 출산장려금 기준을 부 또는 모 중 한명이라도 자녀와 주민등록이 돼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 사업을 신설해 만 18세 이하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가 지역 내 체험시설 이용 시 세대별 연 1회 10만 원 한도로 체험놀이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만18세 이하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1년에 20ℓ 쓰레기봉투 40매씩 지원하던 것을 30ℓ 60매로 확대한다.

 아울러, 군민, 공무원, 군의원, 관계기관단체, 학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인구증가추진위원회를 신설해 인구증가운동, 각 분야별 인구증가 시책 발굴 및 건의 등 군의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앞으로 저출산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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