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3:43 (토)
초중고 교육비ㆍ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초중고 교육비ㆍ교육급여, 신청하세요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3.04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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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대상 주민센터 방문ㆍ온라인 접수 가능
 경남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4일∼오는 22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절차는 학부모가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센터에 비치돼 있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ㆍ재산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며 향후 학교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자격 요건은 △교육비는 신청 가구의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66~70% 이하(고교학비 66% 이하, 방과후 자유수강권 7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 원 이하) 선정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이미 교육비를 신청,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해 소득ㆍ재산을 조사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고교 학비(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초 60만 원 내외, 중ㆍ고 48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23만 원 상당) 등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13만 2천원과 학용품비 7만 1천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20만 9천원과 학용품비 8만 1천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20만 9천원과 학용품비 8만 1천원, 수업료ㆍ교과서대 납부액 전액을 지원 받게 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이동전화 통화료, 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의 혜택이 있으며 관할 부처에 신청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경남교육청 재정복지과 콜센터(055-268-14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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