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6:46 (목)
함안군 승마공원 개장 10주년 승마장 시설 이용료ㆍ기준 완화
함안군 승마공원 개장 10주년 승마장 시설 이용료ㆍ기준 완화
  • 음옥배 기자
  • 승인 2019.03.04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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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이 군 승마공원 개장 10주년을 맞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승마장 시설 이용료 및 이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함안군이 군 승마공원 개장 10주년을 맞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승마장 시설 이용료 및 이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함안군은 군 승마공원 개장 10주년을 맞아 누구나 쉽게 승마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승마장 시설 이용료 및 이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군은 지난 2월 19일 자로 승마장 관리ㆍ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성인기준 월회원 군민 30만 원, 타지역민 60만 원이던 승마장 이용료를 군민 20만 원, 타지역민 40만 원으로 인하했으며 연회원제, 반기회원제를 신설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마회원, 쿠폰회원, 당일 기승자 등에 대해서도 평균 10에서 20만 원정도 인하했으며, 승마체험의 경우 성인이용료 타지역민 2만 5천원, 군민 1만 원, 청소년이용료 타지역민 1만 원, 지역 내 청소년 5천원이던 것을 성인 1만 원, 청소년 5천원으로 지역구분 없이 책정해 함안군 승마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부담없이 가족과 함께 승마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타지역민이더라도 군 소재 업체의 직장인이면 군민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도 20%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등 할인혜택의 폭을 넓혔다.

 운영시간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승마공원 승마담당(055-580-4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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