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13 (금)
사립유치원 입학 연기 아이 볼모 불법행위
사립유치원 입학 연기 아이 볼모 불법행위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3.0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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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육감, 긴급 회견 “원칙 따라 엄정 대처” 전 공립에 원생 수용
3일 오후 박종훈 교육감(왼쪽 두 번째)이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사립유치원 입학 연기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3일 오후 박종훈 교육감(왼쪽 두 번째)이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사립유치원 입학 연기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입학 연기 강행과 관련, 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불법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종훈 교육감은 “3일 오후 6시까지 입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실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일체의 재정지원 중단, 학부모 부담금 반환, 검찰 고발 등의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개학연기 소식은 도민과 학부모님께 혼란과 걱정을 주고 있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연기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또 “학부모도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입학일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으시거나, 이에 동조할 것을 강요받는 일이 발생할 경우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 설치된 ‘유치원비리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학연기에 참여하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일방적인 통보와 회유도 불법행위이며, 이에 참여한 유치원도 부당 공동행위로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3일 오후 6시 기준,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립유치원 258곳 가운데 개학 연기 87곳(33.7%), 무응답 4곳(1.5%) 등 총 91곳(35.2%)이 개학 연기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 원활한 ‘도우미 돌봄 서비스’를 위해 전 공립유치원 및 전 초등학교 돌봄교실,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부모가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4일 방문하면 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전 공립유치원(414개 원) 및 직속기관(3개 원), 어린이집(114개 원)을 도우미 유치원으로 지정, 입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의 학부모가 원하는 도우미 유치원에서 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개학 연기의 장기화에 대비, 사립유치원에 비해 공립 학급당 원생 수가 2~3명 적다며 △공립유치원 학급당 수를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높이고 △단설유치원 수용 가능한 특별교실 일반교실로 바꾸고 △병설 유치원 학급수 증설로 공립 유치원 수용 능력 극대화를 통해 사립유치원 학부모 원아를 우선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아이들의 학습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고유한 권리이며, 더구나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이자 행복한 배움터인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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