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5:28 (토)
밀양의회 의장ㆍ위원장 벌금형
밀양의회 의장ㆍ위원장 벌금형
  • 장세권 기자
  • 승인 2019.03.0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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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선경기 후 식사 때 욕설ㆍ폭행 윤리특위 징계 여부는 미정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서로 상대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김상득 밀양시의회 의장과 정무권 밀양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9일 밀양시 공무원 볼링대회 때 간부 공무원과 시의원 친선경기를 한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욕설과 함께 말싸움을 벌였다.

 이어진 술자리에서 김 의장이 정 위원장을 화장실로 불러내 폭행하고 정 위원장도 김 의장을 폭행하면서 서로 상처를 입혔다.

 폭행이 지역에 알려지자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초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켜 시민에게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정무권 위원장은 사과 기자회견을 한 후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유지하고 있다.

 밀양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징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징계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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