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32 (토)
양산시 산림조합 선거 불공정 시비 여전
양산시 산림조합 선거 불공정 시비 여전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03.0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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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선거 속 현 조합장 유리 ‘1.5평 조합원’ 개선 안돼 논란 후보자 “공정선거 불가능”
 속보= 양산시 어곡동 산 466번지(4천860㎡, 1천470평)에 5㎡(1.5평)씩을 소유한 조합원 836명 가운데 현 조합장과 조합 직원, 이사, 대의원 등 20여 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36명 조합원이 소유한 466번지는 공유지분으로 돼 있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466번지 1필지에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만을 위해 존재하는 조합원이라는 의혹에 눈길이 더해지고 있다.

 양산시 산림조합 후보자 A씨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1필지에 1.5평씩을 소유한 조합원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며 “선거를 위한 조합원이라면 산림조합 선거는 처음부터 공정하게 치러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깜깜이 선거’라 불렸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어깨띠ㆍ윗옷ㆍ소품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전화와 문자, 위탁단체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및 대화방, 전자우편 등으로만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양산시 산림조합 후보자 B씨는 “현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구도에서 조합원의 전화번호조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지 않는다면 아예 선거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1필지에 토지를 쪼개 소유한 조합원 모두가 특정 후보를 민다면 선거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다른 후보는 들러리 서는 꼴과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어곡동 산 466번지 1필지 외 다른 필지에서도 똑같은 공유지분으로 임야 쪼개기가 있었다”며 “쪼개기가 선거에 불공정한 요소로 작용할지 알면서도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 조합장은 이런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전 조합장 때 일어난 일이라 자기와 상관없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지역 조합장선거 후보등록 결과 172곳에 41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4대 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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