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1:35 (화)
6ㆍ25 전쟁 왜곡금지법 추진한다
6ㆍ25 전쟁 왜곡금지법 추진한다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2.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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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가칭 `6ㆍ25 전쟁 왜곡금지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은 27일 6ㆍ25 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왜곡이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비방 등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6ㆍ25 전쟁의 법률적 정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6ㆍ25 전쟁의 발생시기와 전투 기간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면서 "전쟁을 유발시킨 주체 등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고 6ㆍ25 전쟁에 대한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비방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을 통해 6ㆍ25 전쟁에 대한 법률적 정의 부분에 `북한의 남침` 등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고, 왜곡하거나 참전유공자와 희생자에 대해 비방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은 "6ㆍ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에 의해 발생됐고 전쟁을 통해 2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동족상잔의 아픈 역사"라면서 "법률개정을 통해 우리 역사를 바로세우고 허망하게 목숨을 잃거나 다친 우리 국민과 국군, 그리고 참전국 용사들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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