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3:10 (목)
정년연장 대세 사회적 논의 서둘러야 한다
정년연장 대세 사회적 논의 서둘러야 한다
  • 경남매일
  • 승인 2019.02.27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 가동연한이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해서 대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이 이미 80세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는 진작부터 논의를 시작했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 문제를 섣불리 접근하면 자칫 세대간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 또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각종 연금의 수령개시 연령을 재조정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무엇보다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가장 많다. 기업 입장에서는 나이 많은 직원들이 65세까지 눌러앉아 있으면 신입사원을 뽑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면 몰라도 고정돼 있거나 줄어든다면 더욱 인건비 부담이 크다.

 고령자를 우대하는 각종 복지제도에 있어서 노인 연령의 기준점을 변경하는 등 복지 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는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경제적인 파장도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청년실업이 10%가 넘는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정년연장을 검토하더라도 청년실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국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