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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통합징수개선 방안 강구해야
KBS수신료 통합징수개선 방안 강구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2.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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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공정성 및 수신료 징수 개선방안 토론회’가 서울 국회의원화관에서 박대출 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TV수신기 말소 신청을 일일이 해야 하는 현행방식은 이용자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이라고 했다. 그리고 특별 부담금인 수신료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전기요금과 같이 부과되면서 실제로는 조세보다 더 강한 강제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또한 온라인, 모바일 등 매체 환경변화에 걸맞게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서 납부 여부는 이용자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 개최의 발단은 방만 경영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KBS가 연간 397억 원의 징수위탁 수수료를 한전에 지급하는 것과 함께, 최근 일련의 정치상황에 대한 뉴스보도의 불공정성 논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KBS 수신료 통합징수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단골시비 메뉴로 등장했다. 민주화 후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은 정권 나팔수라는 오명을 씻고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비교적 공정한 뉴스 방송으로 자리 잡는 듯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상파 방송계에 불어 닥친 강성언론노조의 장기연쇄 파업으로 민노총지배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현 정부의 정책노선에 치우치는 뜻한 편파방송 시비가 야당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KBS수신료의 한전 위탁징수는 조세 부담과 같은 성격이어서 말썽의 소지가 없지 않다.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납기가 경과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KBS수신료는 전기료와 합산 부과됨으로써 과태료를 덤터기로 물고 있는 셈이다. 논리적으로 따져 봐도 채널 선택권은 자유의사로 소비자인 시청자에게 있는데, 특별 부담금 성격인 전기요금과 같이 합산한 수신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수신료의 합산부과 취지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올바르게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묵시적으로(행정편의주의를 차치하고라도) 용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야당의 수신료 통합징수개선방안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본다. 과거 독재정권시절의 정권 나팔수 시비가 재연되면 결국 시청자의 불신과 외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수신료의 전기요금합산징수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방만 경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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