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19 (금)
창원시,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 대폭 확대
창원시,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 대폭 확대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2.26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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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한부모ㆍ조손가정
총 35억 700만원 지원ㆍ이달부터 신청
 창원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부터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확대되는 감면대상과 범위는 기존 시행 중인 기초수급자 외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장애인(1~3급) △한부모ㆍ조손가정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의 가구이며, 유치원의 경우 가정용으로 적용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의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신설 및 관련 감면신청서 서식 변경(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상 가구는 감면신청 시 매월 5㎥에서 최대 10㎥까지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상수도사업소는 기존 19억 5천700만 원의 감면액에서 올해 15억 5천만 원을 더해 총 35억 700만 원을 감면대상자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구당 월 8천300원꼴로 감면되는 것이다.

 감면 신청은 이달부터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거주지 구청 상하수과를 방문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요금 감면은 신청 접수 다음 정기분부터 적용되며, 신청서 제출 이전 요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은 “극심한 저출산 위기극복 시책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확대했으며, 감면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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