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절 100주년 특별사면 정치인ㆍ경제인 등 제외, 밀양대책위 “생색내기”
밀양 송전탑 집회로 재판에 넘겨졌던 주민 5명이 26일 특별복권됐다.
정부는 26일 3ㆍ1절 100주년을 맞아 밀양 송전탑 집회 관련자 등 총 4천378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3ㆍ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특사 조치내용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4천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ㆍ감형(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ㆍ복권(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4명) 등이다.
정치권ㆍ경제계 인사, 음주ㆍ무면허 운전 사범 등은 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히,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을 진행해 △사드배치 집회(30명)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19명) △광우병 촛불집회(13명) △한ㆍ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22명) △ 세월호 집회(11명) △쌍용차 파업 집회(7명) △밀양송전탑 집회(5명) 등 107명이 특별사면ㆍ복권됐다.
집회 사범 중 화염병 등을 사용해 직접 폭력 과격시위를 한 자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밀양 송전탑 집회 주민 5명은 모두 특별복권됐다.
이날 특별사면이 발표되자 법률지원단과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67명 중 5명이 복권된 이번 사면은 전형적인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한 주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밀양 송전탑 반대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주민ㆍ활동가는 67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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