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전철 역무원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자 부산김해경전철이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역 직원에게 폭언ㆍ폭행 등을 가할 시 관련법을 엄중히 적용하는 등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 오전 12시 10분께 인제대 경전철 역사 안에서 A 역무원(34)이 50대 취객에게 폭행을 당했다.
A 씨는 전치 2주 상당의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현재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및 제 78조(벌칙)에서는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운영협의회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철도직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몇 차례 관련 부처에 발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한응 대표이사는 “역무원은 시민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위해 행위에 대해 엄벌함으로써 직원들을 보호하고 시민 안전을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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