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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형평성 잃은 피해보상금 ‘의혹’
가스공사 형평성 잃은 피해보상금 ‘의혹’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9.02.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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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지역 어민 피해 배제 보상협약서 자료 요구, 공사 측 “절차대로 진행”
진해어선어업피해 대책위원들이 통영운영기지본부를 찾아가 어업피해 재용역 요구와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진해어선어업피해 대책위원들이 통영운영기지본부를 찾아가 어업피해 재용역 요구와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어장에 대한 피해보상이 형평성을 벗어나 보상이 이뤄지는 등 주먹구구식 보상에 따른 의혹과 함께 어업피해 재용역을 요구하며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진해수협 지역 내 어민들은 한국가스공사 통영운영기지본부가 LNG 제2부두 건설공사와 LNG 운항선에 따른 피해와 관련 피해범위 내 포함된 어업인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어업피해가 더 많은 진해지역을 배제시킨 이유에 대해 형평성을 잃었다며 지역별 보상협약서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진해어선어업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철환)는 26일 어업피해가 더 많은 진해지역을 피해지역에서 배제시킨 이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진해수협과 한국가스공사간 주고받은 협약서를 공개하고 피해용역 재조사를 촉구했다.

 한국가스공사 통영운영기지본부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어업피해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라 LNG 선박운항에 따른 부니침강 범위 및 소음 등으로 2014년 8월 거제와 통영, 고성 어업인들에게 어업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피해보상 지역을 벗어난 마산과 진동지역 어업인들이 어업피해를 요구하며 보상을 요구하자 2015년 6월 마산과 진동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피해용역 조사 후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진해지역 어민들은 이런 사실조차도 모른 채 어업피해를 겪어오면서 뒤늦게 사실확인에 나서 가스공사측에 피해지역인 진해지역을 배제시킨 이유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진해어선어업피해 대책위는 “마산수협 관내 봉암어촌계까지 피해보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더 피해가 많은 진해지역을 배제 시킨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라며 “시민의 혈세로 아이가 울면 젖 주듯 공정성과 신뢰를 잃은 가스공사는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측은 “마산과 진동 어업피해보상 협의시 진해수협과도 협의를 진행했다”며 “진해수협측이 피해보상지역에 잠도어촌계만 포함시키면 된다는 협의를 함에 따라 다른 곳은 피해지역에서 배제시켰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용역 조사는 당초 피해지역 어민대표와 상호 약정서를 체결해 절차대로 문제없이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위는 공사 측과 진해수협간의 오고간 협약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진해수협은 협약서가 없고, 공사측은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어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협약에 따른 이면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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