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로 달려 화물차 운전자 사망 사고 후 미조치 혐의 경찰 조사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70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고 후 미조치)로 A씨(72)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48분께 진주시 정촌면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44.8㎞ 지점 2차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1t 화물차 추돌사고를 유발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사 B씨(57)가 다쳐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A씨는 고속도로 최저 운행속도인 50㎞에 미치지 않는 30㎞로 주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 화물차는 A씨의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뒤따라 오던 승용차와 한 차례 더 충돌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살펴보지 않고 경찰 등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냥 평소처럼 운전했고 사고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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