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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도서관, 차량2부제 실시
마산도서관, 차량2부제 실시
  • 경남교육청
  • 승인 2019.02.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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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마산도서관(관장 전석자)은 22일 환경부 및 경상남도의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차량2부제를 실시했다.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경남권역에서는 22일 최초 시행되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차량2부제가 의무 시행되며 마산도서관은 22일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하도록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했다. 앞으로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짝숫날은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 홀숫날은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하는 차량2부제를 실시하게 된다.

차량2부제 시행 대상은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시행 시간은 06시부터 21시까지이다.

마산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이용자 및 직원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전 직원 및 이용자에 SMS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계획을 알리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차량2부제 실시 이외에도 자유학습실 및 자료실 역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환기시간을 탄력 운영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 관리에 힘 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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