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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강의료 빼돌린 전직 대학교수 징역
강사 강의료 빼돌린 전직 대학교수 징역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2.24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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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료를 빼돌리고 출석 일수를 조작해 부당하게 성적을 매긴 창원대학교 전 교수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횡령ㆍ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창원대 전 교수 박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의료를 피해자들에게 모두 돌려준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박 전 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시간강사 4명으로부터 미국대학 견학ㆍ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매월 강사료 일부를 자기 명의 계좌로 받아 3천900만 원을 횡령하고 2014년 중국 출신 대학원생이 거의 수업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매번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A+’ 성적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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