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1:03 (금)
민주당 도의원 부당한 서명운동 중단해야
민주당 도의원 부당한 서명운동 중단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2.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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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지사 불구속 서명을 받고 있는 민주당 도의원들이 비난을 받고 있다. 경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경남도 공무원들에게 지사 석방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국당 도의원들이 폭로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엄중하고 위반 시 엄한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민주당 도의원들은 자칫 지방공무원들을 범법자로 몰아갈 수 있는 불법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경남도의회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도의원들은 경남도 공무원을 괴롭히는 도지사 석방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 도의원이 도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지사석방운동’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 운동 금지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 도청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엄중하고, 위반 시 엄벌을 받게 되지만 민주당 도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 업무에 방해를 끼치고 있다며 한국당 도의원들은 도민과 함께 이 같은 불법행위를 실행한 민주당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도민과 국민 다수가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에 동의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YTNㆍ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46%가 적절했다고 응답했으며 과도했다는 응답은 36%였다. 특히 부산ㆍ경남ㆍ울산에서는 ‘구속이 적절했다’(53.2%)가 ‘과도했다’(28.4%) 보다 2배가량 높았다. 앞서 법원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행위가 민주주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유권자의 인식을 특정 후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움직이려 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판결했다.

 공무원은 공복으로 정치 중립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어길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지방 공무원의 정치 중립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에 명시하고 있다. 도청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 소속 도의원의 강요로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민주당 도의원들은 공무원을 압박해 부당한 서명을 받은 것을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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