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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안전은 우리 아이의 안전
`스쿨존` 내 안전은 우리 아이의 안전
  • 임병섭
  • 승인 2019.02.24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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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섭 함양경찰서 경무과 피해자보호전담 경위
임병섭 함양경찰서 경무과 피해자보호전담 경위

 3월이면 신학기가 시작되고,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학교를 향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가 가까워지면 도로를 중심으로 골목길까지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인도를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없고, 위험한 도로로 내려와 학교를 걸어가야 하는 현상이 매년 되풀이된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2013년 733건에서 2017년 926건으로 약 26% 늘었으며, 이중 12세 이하 어린이 사상사고는 427건에서 479건으로 12.2% 증가했다.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59명에 이르고, 이중 12세 미만 어린이가 34명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사고 유형을 보면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967건(3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62건(22.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로써 스쿨존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쿨존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1995년 처음 도입됐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았다. 보호구역 내에서는 자동차의 주ㆍ정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도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스쿨존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만 실천해도 많은 도움이 된다. 먼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주차를 하지 않는다.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이 아이들의 작은 체구를 가리기 때문에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차량을 운전해 스쿨존에 진입했을 때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아이들이 키가 작고 주변 차량에 대한 인지력이나 속도에 대한 감각이 낮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속도는 30㎞ 이내로 즉시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한다. 스쿨존 주변의 도로 바닥에는 `학교 앞 천천히`라는 글자와 함께 시속 30㎞의 제한속도가 커다랗게 적혀 있다. 제한속도 범위 내 저속 주행하면서 어린이가 지나가는지 주의를 잘 살피며 지나가도록 한다.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매우 무겁게 처벌해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사고로 지정돼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자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불법주정차 근절과 제한속도 지키기 등 교통법규 준수는 내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생각으로 실천하면 어린이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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