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27 (금)
공갈미수 혐의 김해 주간지 전 사장 징역형
공갈미수 혐의 김해 주간지 전 사장 징역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2.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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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발행위 보도 협박 “임야 3천여㎡ 싸게 팔아라” 징역 8월ㆍ집행유예 2년

 불법개발행위를 신문에 보도하겠다고 협박하며 땅을 헐값에 사려고 한 김해시 주간지 전 사장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동혁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미수에 그친 점, 사건 이후 이사직을 사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주간지 등기이사면서 사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3월 김해시 장유동 임야 2만㎡를 사들여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려던 한 주민에게 접근해 임야 3천300㎡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주민에게 불법으로 벌목된 나무가 적재된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김해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검찰청에 고발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협박했다.

 이어 편집국장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김해시청에 제기하게 한 뒤 기사까지 쓰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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