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가택 격리 해제 최대 잠복기 21일 고려 비상방역체계는 유지
속보= 도내 처음으로 김해에서 발생한 홍역환자가 2차 감염 없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15일 자 4면 보도>
김해시는 지난 14일 지역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인 A군(9개월ㆍ베트남)이 18일 오후 1시 30분께 김해지역 한 병원에서 홍역 완치 판정을 받고 가택 격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홍역 최대 잠복기가 21일인 점을 고려해 다음 달 5일까지 비상방역체계는 유지한다.
이처럼 이번 홍역이 2차 감염 없이 조기에 완치된 이유는 우선 A군이 진료를 본 의료기관이 지체 없이 신고했기 때문이다.
또 김해시보건소는 의감염병 매뉴얼에 따라 환자와 접촉자를 철저히 관리했다.
보건소는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A군과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긴 택시기사를 찾아 예방 접종을 했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명단을 확보한 후 모니터링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홍역뿐만 아니라 해외 유행 감염병 유입을 우려해 비상방역 체제를 조기에 가동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은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해외여행 후 발열ㆍ발진과 같은 증상이 있을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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