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2:21 (금)
경남도, 자치경찰제 도입 강한 자신감
경남도, 자치경찰제 도입 강한 자신감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2.1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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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실시 최적지 분석 잇따라 종합 치안서비스 제공하기도
 경남도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국가의 치안 및 일부 수사 기능을 지방으로 일부 이양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는 연내 5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실시한 뒤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 세종, 제주가 국정과제 차원에서 시범지역으로 확정됐고 나머지 2곳은 지자체 공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방침이다. 2곳은 광역시 1곳과 도가 1곳이 논의 중에 있으며 경남도가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경남도는 자체 조사에서 자치경제 시범실시 최적지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시범실시 지역으로 경남처럼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지역도 드물다. 경남은 인구 100만 명 대도시 창원과 소규모 농촌지역, 해안지역, 산악지형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더욱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확대 차원에서 복지ㆍ치안 서비스 등 중앙 행정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한 공약의 첫 시행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 등 다른 중앙 행정사무 이전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우선 지방 자치경찰에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조치권, 경찰관직무집행법 전면 준용 등을 가능하게 했다.

 또 시도지사에게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기존 경찰법도 전면 개정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김경수 지사가 마련한 자체 조사 결과에서 경남이 자치경제 시범실시 최적지라는 분석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은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 원칙인 만큼 경남도가 무난히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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