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0:01 (화)
박일호 밀양시장 1심서 무죄
박일호 밀양시장 1심서 무죄
  • 장세권 기자
  • 승인 2019.02.1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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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홍보 자연스러워” 같이 기소된 2명도 무죄
박일호 시장
박일호 시장

 지난 6ㆍ13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5일 박일호 시장에게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박 시장과 같이 기소된 2명도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에 대해 검찰은 지난 14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재직 때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판시했다.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 4천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하거나 발송하는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 시장은 무죄 선고 뒤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정에 더욱 매진해 밀양발전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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