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0:23 (화)
김해공항 질주 BMW 운전자 1년 감형
김해공항 질주 BMW 운전자 1년 감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2.1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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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의하는 등 노력 보여” 피해자 전신 마비 인공호흡 치료
 김해공항 2층 입구 도로에서 시속 131㎞로 BMW를 몰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항공사 직원이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상)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2년의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 2심에서 피해자들과 잇달아 합의하는 등 사태를 수습할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최상한으로 선고한 금고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40㎞의 3배를 넘는 시속 131㎞로 BMW를 몰다가 택시기사 B씨(49)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후 의식을 잃었다가 보름 만에 깨어난 B씨는 전신 마비 증상을 보이며 사고 8개월째인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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