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6:30 (토)
‘1.5평 소유’ 특정 후보 선거 유리 논란
‘1.5평 소유’ 특정 후보 선거 유리 논란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02.17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조합원 45% 차지 산림조합원선거 불공정
시민 “조합원 가입 막아” 조합 “중앙회 권고 수용”

 속보= 양산시 어곡동 산 466 1필지(4천860㎡ㆍ1천470평)를 쪼개 5㎡(1.5평) 당 조합원 1명이 소유한 것이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양산 산림조합원 전체 조합원 1천 853명 가운데 어곡동 466 조합원이 45%를 차지해 오는 2019 산림조합원 선거는 공정하게 치를 수 없다는 것이다.

 어곡동 466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5년에 조합원 1천389명이 탈퇴를 했고 한 해 20여 명에서 100여 명이 꾸준히 가입했다. 이를 두고 조합원 A씨는 “한 해에 1천389명이 탈퇴한 것을 조합원 선거에서 반대편에 설 조합원을 강제로 탈퇴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조합원 구성으로 오는 3월에 조합장 선거를 치르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현 조합장이 2011년 취임한 후 지난 연말까지 1천800여 명이 탈퇴를 했다. 어곡동 466에 1.5평을 소유한 양산 산림조합 조합원 중에는 현 조합장과 사업과장과 직원 1명이 있고 이사 7명 중에서 4명이 들어있다. 대의원 30명 중 시의원 등 13명이 1.5평 소유자로 돼 있다.

 ‘1.5평 소유’로 의혹의 눈길이 더해지는 가운데 여러 사람이 조합원 가입을 하려 했지만 지금까지 거절당했다.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산 16-2에 1천9㎡를 소유한 최모 씨는 지난해 11월 양산시 산립조합에 가입신청서를 냈지만 거절당했다. 양산시 산림조합은 소유면적 기준 임야(1천600㎡) 미달이라는 이사회 권고사항을 내세웠다. 산림조합법에 조합원 가입 조건은 해당구역에 주소지를 두거나 산림 소유자로 돼 있다.

 최씨는 “같은 지역에 산림을 소유한 남편도 조합원에 가입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산림조합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조합원 가입을 받아주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진정서를 지난 12월에 냈고 “조합은 가입 승인이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양산희망연대 상임대표인 B씨는 “양산시 산림조합 여직원의 연봉은 4천만 원을 넘고 조합장은 판공비를 무한대로 쓸 수 있어 자기들만 배를 불리면서 조합원에겐 배당도 주지 않고 조합원 가입까지 막고 있다”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2018년 양산시 산림조합은 경영을 잘못해 1억 7천만 원의 적자를 냈다. 경영이 힘든 상황에서도 직원에겐 연 10% 이상 임금을 올려줬다.

 B씨는 “산림조합 같은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면 기업처럼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이런 운영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조합장 선거를 공평하게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지난해 산림조합에 가입하려 했지만 이사회가 이상한 권고사항을 들먹이며 가입을 막았다”며 그 당시 “자기 편이 아니면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인 B씨는 “1.5평 소유 등 희한한 구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면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나 몰라라하고 산림청에 물어보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B씨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산림청 중앙회에 질의를 했지만 “별다른 해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상택 조합장은 “2018년 1월부터 쪼개기를 막기 위해 이사회 권고사항으로 조합원 가입조건을 산림 500평 이상 소유나 투자금 100만 원 이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1천 300여 명의 조합원이 탈퇴한 것은 산림중앙회에서 자격 미달 조합원을 정리하라는 권고에 따라 탈퇴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