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0:58 (토)
거제 묻지마 여성 살인범 징역 20년
거제 묻지마 여성 살인범 징역 20년
  • 한상균 기자
  • 승인 2019.02.14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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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무차별 폭행 20대 유족 “형량 적다” 분통

 거제에서 폐지를 줍는 것을 생업으로 하던 50대 여성을 새벽에 무차별 폭행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20ㆍ남)에게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가 형사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추가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없어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재판 결과가 떨어지자 유족들은 “검사가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는데 20년형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거제시 중곡동 육교 밑 선착장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50대 여성을 수십 차례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차별 살인사건을 전국을 들썩이게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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